[세법] 등록면허세 관련 개정사항(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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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5 17:02 조회2,4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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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 등기.등록후에 중과세 적용된 경우 30일 이내 중과세 추가 납부
--> - 등기.등록후에 중과세 적용된 경우 60일 이내 중과세 추가 납부
- 비과세 받은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신고납부
--> - 비과세 받은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등기.등록후에 중과세 적용된 경우 30일 이내 중과세 추가 납부
--> - 등기.등록후에 중과세 적용된 경우 60일 이내 중과세 추가 납부
- 비과세 받은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신고납부
--> - 비과세 받은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 60일 이내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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