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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세법] 가산세 및 중가산금 세율 개정(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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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2 16:06 조회3,200회 댓글1건

본문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수 * 0.03%) 부과
-->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수 * 0.025%) 부과

[중가산금]
⇒ 매월 체납세액 * 1.2%, 60월간 72% 한도 징수
--> ⇒ 매월 체납세액 * 0.75%, 60월간 45% 한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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