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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공시법] 장부의 보존관리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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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1 14:58 조회2,3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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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편철부 --> 폐지(전산등기부의 경우 등기부가 손상되더라도 등기부와 동일사항이 기록된 등기부부본에 의해 신속한 복구가 가능)

5) 공동담보목록 편철장
- 담보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공동담보목록 편철한 장부
- 10년동안 보존 --> 영구보존

◎ 장부의 보존 기한
- 영구보존장부 : 등기부, 폐쇄등기부, 전산장치에 저장된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공동인명부(※ 암기법 : 영구(는) 등신 공동(으로) 폐도 매)
- 20년 보존장부 : 확정일자부
- 10년 보존장부 :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사용자등록신청서류편철장
- 5년 보존장부 :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 신청서기타부속서류송부부,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 1년 보존장부 : 각종 통지부, 열람신청서류편철장,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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