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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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09 14:48 조회2,6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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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 제출 기준 변경]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가격 3억 초과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도 제출
[부동산거래신고의무 기간 변경]
- 매매계약 체결시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공동 신고해야 한다.
--> - 매매계약 체결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공동 신고해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가격 3억 초과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도 제출
[부동산거래신고의무 기간 변경]
- 매매계약 체결시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공동 신고해야 한다.
--> - 매매계약 체결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공동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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