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재산세 부담 상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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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4 20:20 조회9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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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부담의 상한
- 산출세액이 직전 년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로 한정
- 주택의 경우는 3억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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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부담의 상한
- 산출세액이 직전 년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로 한정
- 개인 주택의 경우는 3억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로 한정
- 법인 주택의 경우는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로 한정(2022년 개정)
- 산출세액이 직전 년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로 한정
- 주택의 경우는 3억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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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부담의 상한
- 산출세액이 직전 년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로 한정
- 개인 주택의 경우는 3억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로 한정
- 법인 주택의 경우는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로 한정(2022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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