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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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5 16:34 조회2,3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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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지, 건물, 부동산권리
⇒ 미등기는 70%
⇒ 보유기간 1년미만은 50%(주택은 40%)
⇒ 1년이상 2년미만은 40%(주택은 초과누진세율 적용)
⇒ 2년이상은 6% ~ 42% (초과누진세율)
⇒ 비사업용 토지는 초과누진세율로 적용되나 2016년부터는 초과누진세율에 10% 추가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안됨
b) 기타자산은 초과누진세율
◎ 양도차익 초과누진세율(보유기간 1년이상은 누진공제액을 차감)
- 1,200만원 이하는 6%, 누진공제액은 0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누진공제액은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누진공제액은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35%, 누진공제액은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누진공제액은 19,400,000원
- 3억 초과 5억원 이하는 40%, 누진공제액은 25,400,000원
- 5억 초과는 42%, 누진공제액은 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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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지, 건물, 부동산권리
⇒ 미등기는 70%
⇒ 보유기간 1년미만은 50%(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70%)
⇒ 1년이상 2년미만은 40%(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60%)
⇒ 2년이상은 6% ~ 45% 초과누진세율(분양권은 60%)
⇒ 1세대 2주택은 26% ~ 65% 초과누진세율
⇒ 1세대 3주택은 36% ~ 75% 초과누진세율
⇒ 비사업용 토지는 초과누진세율(6% ~ 45%)로 적용되나 일반지역은 초과누진세율에 10% 추가되고(16% ~ 55%) 투기지역은 초과누진세율에 20% 추가됨(26% ~ 65%),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재는 적용되나 2022년 부터 적용안됨.
b) 기타자산은 6% ~ 45% 초과누진세율
◎ 양도차익 초과누진세율(보유기간 1년이상은 누진공제액을 차감)
- 1,200만원 이하는 6%, 누진공제액은 0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누진공제액은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누진공제액은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35%, 누진공제액은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누진공제액은 19,400,000원
- 3억 초과 5억원 이하는 40%, 누진공제액은 25,400,000원
- 5억 초과 10억 이하는 42%, 누진공제액은 35,400,000원
- 10억 초과는 45%, 누진공제액은 65,400,000원
⇒ 미등기는 70%
⇒ 보유기간 1년미만은 50%(주택은 40%)
⇒ 1년이상 2년미만은 40%(주택은 초과누진세율 적용)
⇒ 2년이상은 6% ~ 42% (초과누진세율)
⇒ 비사업용 토지는 초과누진세율로 적용되나 2016년부터는 초과누진세율에 10% 추가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안됨
b) 기타자산은 초과누진세율
◎ 양도차익 초과누진세율(보유기간 1년이상은 누진공제액을 차감)
- 1,200만원 이하는 6%, 누진공제액은 0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누진공제액은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누진공제액은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35%, 누진공제액은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누진공제액은 19,400,000원
- 3억 초과 5억원 이하는 40%, 누진공제액은 25,400,000원
- 5억 초과는 42%, 누진공제액은 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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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지, 건물, 부동산권리
⇒ 미등기는 70%
⇒ 보유기간 1년미만은 50%(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70%)
⇒ 1년이상 2년미만은 40%(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60%)
⇒ 2년이상은 6% ~ 45% 초과누진세율(분양권은 60%)
⇒ 1세대 2주택은 26% ~ 65% 초과누진세율
⇒ 1세대 3주택은 36% ~ 75% 초과누진세율
⇒ 비사업용 토지는 초과누진세율(6% ~ 45%)로 적용되나 일반지역은 초과누진세율에 10% 추가되고(16% ~ 55%) 투기지역은 초과누진세율에 20% 추가됨(26% ~ 65%),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재는 적용되나 2022년 부터 적용안됨.
b) 기타자산은 6% ~ 45% 초과누진세율
◎ 양도차익 초과누진세율(보유기간 1년이상은 누진공제액을 차감)
- 1,200만원 이하는 6%, 누진공제액은 0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누진공제액은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누진공제액은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35%, 누진공제액은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누진공제액은 19,400,000원
- 3억 초과 5억원 이하는 40%, 누진공제액은 25,400,000원
- 5억 초과 10억 이하는 42%, 누진공제액은 35,400,000원
- 10억 초과는 45%, 누진공제액은 6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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