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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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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1 16:46 조회2,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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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 특별공제 할인율(일반주택)
- 3년이상 4년미만은 10%
- 4년이상 5년미만은 12%
- 5년이상 6년미만은 15%
- 6년이상 7년미만은 18%
- 7년이상 8년미만은 21%
- 8년이상 9년미만은 24%
- 9년이상 10년미만은 27%
- 10년이상은 30%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할인율(1세대1주택 9억원 이상 고가주택)
- 3년이상 4년미만은 24%
- 4년이상 5년미만은 32%
- 5년이상 6년미만은 40%
- 6년이상 7년미만은 48%
- 7년이상 8년미만은 56%
- 8년이상 9년미만은 64%
- 9년이상 10년미만은 72%
- 10년이상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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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 특별공제 할인율(일반주택)
- 3년이상 4년미만은 6%
- 4년이상 5년미만은 8%
- 5년이상 6년미만은 10%
- 6년이상 7년미만은 12%
- 7년이상 8년미만은 14%
- 8년이상 9년미만은 16%
- 9년이상 10년미만은 18%
- 10년이상 11년미만은 20%
- 11년이상 12년미만은 22%
- 12년이상 13년미만은 24%
- 13년이상 14년미만은 26%
- 14년이상 15년미만은 28%
- 15년이상은 30%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할인율(1세대1주택 9억원 이상 고가주택)
- 보유기간 3년이상 4년미만은 12% + 거주기간 2년이상 3년 미만은 8%
- 보유기간 3년이상 4년미만은 12% + 거주기간 3년이상 4년 미만은 12%
- 보유기간 4년이상 5년미만은 16% + 거주기간 4년이상 5년 미만은 16%
- 보유기간 5년이상 6년미만은 20% + 거주기간 5년이상 6년미만은 20%
- 보유기간 6년이상 7년미만은 24% + 거주기간 6년이상 7년미만은 24%
- 보유기간 7년이상 8년미만은 28% + 거주기간 7년이상 8년미만은 28%
- 보유기간 8년이상 9년미만은 32% + 거주기간 8년이상 9년미만은 32%
- 보유기간 9년이상 10년미만은 36% + 거주기간 9년이상 10년미만은 36%
- 보유기간 10년이상은 40% + 거주기간 10년이상은 40%

** 고가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보유기간만으로 공제 해준 것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적용해서 나온 공제율의 합산으로 개정됨. 예를 들어 10년 보유만 하면 40%만 공제되는데 10년 보유에 거주도 10년 한 경우에는 40% + 40% = 80% 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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