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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세법] 2020년 8월 주택 취득세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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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7 17:14 조회3,96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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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11일부터 시행.
[현행]
- 1주택, 2주택, 3주택 모두 주택가액에 따라 1~3%
- 4주택 이상 : 4%
- 법인은 주택가액에 따라 1~3%
-->
[개정]
- 1주택은 주택가액에 따라 1~3%
- 2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선 8%, 그외지역은 주택가액에 따라 1~3%
- 3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선 12%, 그외지역은 8%
- 4주택이상은 조정대상지역에선 12%, 그외지역은 12%
- 법인은 12%

댓글목록

이준철님의 댓글

이준철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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