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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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8 03:03 조회3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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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주택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자(1세대 1주택은 11억원 초과)
[개정]
- 주택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
- 주택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자(1세대 1주택은 11억원 초과)
[개정]
- 주택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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