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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세법]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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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8 02:52 조회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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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세부담상한
-> 2주택 이하 :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00%
-> 3주택 이상 : 300%

[개정]
- 주택 수와 상관없이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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