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등록의 결격 사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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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8 02:26 조회5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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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개정]
-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개정]
-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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