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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공법]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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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4 01:53 조회1,0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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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
-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 용도지역 지정없는 구역은 90제곱미터
- 농지는 500제곱미터
- 임야는 1,000제곱미터
- 기타토지는 25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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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
-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 용도지역 지정없는 구역은 60제곱미터
- 농지는 500제곱미터
- 임야는 1,000제곱미터
- 기타토지는 6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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