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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공법]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비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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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6 15:38 조회1,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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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하지 않는자에게 농지가액의 20%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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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하지 않는자에게 농지가액의 25%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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