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양도세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변경 > 개정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개정사항

[세법] 양도세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6 15:05 조회800회 댓글0건

본문

- 5년이상 10년미만은 20%, 10년 이상은 40% 공제

-->

- 5년이상 10년미만은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 공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7
어제
73
최대
2,775
전체
549,798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