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양도세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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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6 15:05 조회8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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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이상 10년미만은 20%, 10년 이상은 4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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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이상 10년미만은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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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이상 10년미만은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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