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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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6 14:48 조회7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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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은 비과세 제외(9억원 까지 비과세)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양도차익 * ( (양도가액 - 9억) / 양도가액 )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전체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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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은 비과세 제외(12억원 까지 비과세)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양도차익 *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전체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양도차익 * ( (양도가액 - 9억) / 양도가액 )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전체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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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은 비과세 제외(12억원 까지 비과세)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양도차익 *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전체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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