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지적재조사사업 시행자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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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3 23:56 조회1,8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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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집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은 지적소관청이 수립.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고 지적소관청이 시행.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은 지적소관청이 수립.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고 지적소관청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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