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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공시법]지적재조사사업 시행자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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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3 23:56 조회1,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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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집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은 지적소관청이 수립.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고 지적소관청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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