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위반 과태료 오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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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0 01:27 조회1,9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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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위반시 과태료는
요약집에 등록세에 5배 이하 과태료 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취득세액에서 1000분의 20을 뺀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 처분으로 수정
요약집에 등록세에 5배 이하 과태료 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취득세액에서 1000분의 20을 뺀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 처분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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