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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세법]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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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06 18:00 조회1,8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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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양도소득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7년 1월 1일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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