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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 기한 개정(2017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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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8 00:34 조회2,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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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은 분기말부터 2월 이내 납부
-> ⇒ 주식은 반기말부터 2월 이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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