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양도세 초과누진세율 7단계로 개정(2018 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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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8 00:16 조회2,1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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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 초과누진세율(보유기간 1년이상은 누진공제액을 차감)
- 1,200만원 이하는 6%, 누진공제액은 0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누진공제액은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누진공제액은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35%, 누진공제액은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누진공제액은 19,400,000원
- 3억 초과 5억원 이하는 40%, 누진공제액은 25,400,000원
- 5억 초과는 42%, 누진공제액은 35,400,000원
- 1,200만원 이하는 6%, 누진공제액은 0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누진공제액은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누진공제액은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35%, 누진공제액은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누진공제액은 19,400,000원
- 3억 초과 5억원 이하는 40%, 누진공제액은 25,400,000원
- 5억 초과는 42%, 누진공제액은 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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