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취득세 기한 후 신고 오류 수정 > 개정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개정사항

[세법] 취득세 기한 후 신고 오류 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6 22:51 조회2,026회 댓글0건

본문

- 신고 기한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가능, 가산세의 50%를 경감
->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 가능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1
어제
113
최대
2,775
전체
550,470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