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취득세 기한 후 신고 오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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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6 22:51 조회2,0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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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기한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가능, 가산세의 50%를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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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 가능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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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 가능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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