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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공인중개사법] 법률행위 제한능력자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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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19 21:07 조회2,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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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무능력자 -> 법률행위 제한능력자
a) 미성년자 ⇒ 혼인한 미성년자도 안됨
b) 한정치산자 ⇒ 한정치산선고 취소전까지 안됨 -> 피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종료 심판 이전에는 안됨
c) 금치산자 ⇒ 금치산선고 취소전까지 안됨 ->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종료 심판 이전에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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