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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공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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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8 18:30 조회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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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는 1.5미터, 높이 9미터 초과시는 초과되는 건축물 높이의 1/2이상 추가로 띄워야 한다.

[개정]
-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10미터 이하는 1.5미터, 높이 10미터 초과시는 초과되는 건축물 높이의 1/2이상 추가로 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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