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항

[세법] 재산세 분납 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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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0 02:22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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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분납
- 250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납가능

[변경]
◎ 분납
- 250만원 초과시 3개월 이내 분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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